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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생협력 4대 실천규칙]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용 규정
날짜 2019.04.30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용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구성,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파트너사 선정,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 주관 하에 본 규칙에서 정하는 심의대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당사 내부의 별도 심의 기구를 말한다.


- 제 2장 위원회 운영 -


제 3조 (위원 선임)

   1.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총괄 임원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그 이하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하도급 관련 총괄 임원, 트래픽전략팀 팀장, 준법경영팀 팀장, 재경팀 팀장을 포함한 사내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3. 제 9조에 해당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하는 팀의 팀장을 임시위원으로 선임한다.


제 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그 별도의 조직개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위원회 소집)

   1. 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며 제 9조 및 제 10조에 의거하여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혹은 트래픽전략팀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회 직무)

   1. 위원회는 제 9조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기본계약서 작성,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파트너사 등록 및 취소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필요 시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4.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해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팀에 건의할 수 있다.


제 7조 (위원회 결의 방법)

   1. 정기 위원회의 개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한다.

   2. 정기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한다.


제 8조 (위원회 회의록)

   1. 심의위원회 소집 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안건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日 이내에 위원의 결재를 득한 후 트래픽전략팀으로 통보한다.

   3. 관련 증빙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4.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수 있다.



- 제 3장 심의 대상 및 심의 내용 -


제 9조 (하도급거래 내역 심의 대상)

   위원회는 부문별로 당사와의 하도급거래 예상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10억)이 되는 하도급개별거래 내역에 대해 기본계약서 작성, 가격 결정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의한다.


   ※ 개별계약 예상금액 10억원 이상 : 全 부문

      (1)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4)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5)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등



제 10조 (업체등록 및 취소 심의)

 위원회는 파트너사 선정,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등과 파트너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심의한다.


    (1) 파트너사 선정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2) 파트너사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3) 파트너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