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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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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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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준칙은 회사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윤리적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본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과 파견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정한 조직문화

우리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 누구나 능력과 노력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①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신지역, 세대, 종교, 장애 등 개인의 고유 특성과 관련하여 기피나 차별을 금한다.

② 외압이나 청탁 등과 같은 부당한 개입 없이 오직 업무 특성, 역량과 성과가 주가 되는 깨끗한 조직을 지향한다.

③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하며 약속을 지키고, 상호비방이나 거짓말, 변명 등 비윤리적이며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4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우리 직원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동등하게 존중 받고 대우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존중과 존엄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허용하지 않는다.

① 각자가 대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예의 바르고 품위있게 행동하며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위화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동료 및 관계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확보한다.

③ 말과 행동 외에 전화, 메신저, SNS, 이메일 등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차별을 금하며 모성보호에 앞장선다.

⑤ 성과 관련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금하며,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삼가한다.

[제5조] 안전한 근무환경

우리는 안전과 관련해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더욱 엄격한 내부 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안전 교육과 훈련이 있는 경우 반드시 참여 한다.

③ 본인 혹은 동료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회계 투명성

우리는 회사의 실적 및 재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련 법령, 회계 기준 및 내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는다.

① 정확한 경영상황의 파악을 위해 모든 실적과 비용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② 비용은 사용 목적과 기준에 맞춰 집행하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으며, 발생 비용은 일정한 문서에 의해 증명하고 필요 시 비용 관련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③ 문서 위조 혐의가 있거나 거래 관행이 투명하지 않은 상대와의 거래는 부서장 및 유관부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거래를 재고한다.

④ 문서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관리자는 문서의 위조와 변조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제7조] 자산보호 및 오남용 금지

우리는 회사의 자산을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

① 자금, 시스템, 차량 등 회사의 유형자산은 물론 정보, 기술, 근무시간, 특허, 문서저작물, 상표, 제작물 등 무형자산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 자산의 고의적 파손, 횡령, 절도 및 자산의 남용(인가 받지 않은 회사 정보의 유출, 비용과 관련된 허위 보고)을 금한다.

③ 개인의 시간도 회사의 자산임을 자각하여 근무 시간 중 업무 이외의 사적인 활동이나 사적 통화, 메일, SNS, 웹서핑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④ 회사 전자장비를 이용한 주식, 도박, 음란물 다운로드 및 기타 불법적 행위를 금한다.

⑤ 직원간 공적 업무 외에 개인적 일을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는다.

⑥ 파트너사와 경쟁사의 자산도 소중히 보호한다.

⑦ 회사 자산의 외부 이용이나 정해진 목적 외의 사용은 사전에 소정의 보고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제8조] 지식재산권 보호

우리는 회사의 지식재산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며 지식재산과 각종 정보를 사전 허가나 절차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① 지식재산권의 침해(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행위를 금한다.

② 동료 및 관계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확보한다.

③ 말과 행동 외에 전화, 메신저, SNS, 이메일 등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차별을 금하며 모성보호에 앞장선다.

⑤ 성과 관련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금하며,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삼가한다.

[제9조] 정보보호 규정 준수

우리는 전자통신장비를 업무상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며, 정보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① 회사는 정보보호를 위해 회사 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일체의 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② 회사 내에서 인가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한다.

③ 업무상 문서의 외부 반출(이동식 저장매체, 이메일 포함)이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를 밟은 후 진행하며, 수신인을 명확히 지정하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은 비밀번호를 지정한다.

④ 비밀번호는 3개월에 한번 이상 변경하고, 임직원 간 비밀번호 공유를 지양한다.

⑤ 퇴사 시 회사 관련 데이터는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인수자에게 모두 전달 후 삭제하며 무단으로 유출을 금한다.

[제10조] 뇌물 및 향응 수수금지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거래 관계에서 부당하게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적절한 금품,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① 거래 관계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현금, 향응, 선물, 접대, 식사, 고용상 이익 등을 취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뇌물로 판단되는 일체의 것은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규정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반송하고, 반송이 어려운 경우 윤리담당에게 신고한다.

③ 파트너사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 역시 회사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④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파트너사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식사, 접대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선물, 식사, 접대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11조] 내부자 거래 금지

우리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한다.

①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보호에 유의하며, 파트너사 및 경쟁자의 내부자 정보를 인지할 경우 회사의 내부자 정보 수준으로 보호한다.

③ 업무 관련이 있는 파트너사에 대해 본인 및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주식 보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2조] 부당 정치활동 금지

우리는 직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나 회사 및 조직 차원에서 정치에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① 회사 지원이나 비용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금한다.

②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 모임, 언론에서 회사 직위나 직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SNS와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13조] 최고의 제품/서비스

우리는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의 품질과 완성도를 다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①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해 창조적인 전략개발과 크리에이티브 향상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객과의 거래 및 상담 시에는 항상 정중하고,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업무 상 필요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한다.

③ 경쟁사 및 외국 제작물에 대하여 표절 및 모방을 하지 않는다.

④ 당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법규나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한다.

⑤ 파트너사의 업무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법규나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제14조] 정직한 마케팅

우리는 올바른 고객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솔직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① 광고 제작물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고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알린다.

③ 외부 마케팅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제15조] 고객정보 보호

우리는 고객정보를 회사의 기밀 사항 이상의 기준으로 취급하고 관리한다.

① 법규상 허용된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 수집을 금하며 고객 개인정보는 업무 관련 직원만 제한적으로 열람한다.

② 개인정보는 반드시 고객이 동의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하며 정보 사용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히 폐기한다.

③ 온라인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④ 파트너사에 고객 정보를 위임하는 경우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보호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폐기 여부까지 관리한다.

⑤ 파트너사로부터 받는 고객정보도 당사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다.

[제16조] 공정거래

우리는 파트너사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지향한다.

① 지위를 남용하여 파트너사에 불공정한 거래나 관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파트너사 선정은 회사의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③ 파트너사에 경조사를 안내하거나 초청하지 않는다.

④ 지인이 있는 파트너사와의 거래는 내부 승인 후 가능하다.

[제17조] 파트너십 존중

우리는 모든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① 모든 파트너사들을 규모와 관계 없이 공정히 대우하며, 파트너사 직원들을 존중한다.

② 파트너사의 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유의한다.

[제18조] 공정경쟁

우리는 회사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거래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①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당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② 외부사와 합의나 묵인을 통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담합을 금한다.

[제19조] 합법적인 경쟁사 정보수집

우리는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확보한다.

① 경쟁사의 정보를 취득할 때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금한다.

② 파트너사와의 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0조] 환경보호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리의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고,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① 업무 과정에서 환경 보호에 위해 되는 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작은 행동부터 실천한다.

② 비품은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쓰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하지 않는다.

[제21조] 사회공헌

우리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임직원의 개인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회사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 자원봉사, 재난구호,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22조] 현지문화 존중/법규준수

우리는 진출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며 현지의 자원과 인력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① 해외 근무나 출장 시 현지 법규, 규정, 관습, 가치, 예법을 유념하여 행동한다.

② 문화와 가치관을 이유로 현지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제23조] 비윤리적 행위 금지

우리는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직원 상호간이나 파트너사 직원과의 금전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지위를 이용한 금전대차 요청 행위는 엄격히 금한다.

② 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 보증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도박 등 사행행위나 마약, 음주운전 등 사회 통념상 건전한 조직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4조] 회사와 개인의 이해 상충 회피

우리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회사와 직접, 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② 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나 파트너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파트너사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자문의 제공,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와 관련이 되는 여하한 행위는 금지 한다.

④ 부득이하게 상기 ① ∼ ③항과 이에 준하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에 사전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기타

① 국외의 경우 역시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정책, 관습, 문화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대홍기획 행동강령 실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문의사항이 있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준법경영팀과 상의하며, 제보자의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③ 행동강령 실천에 있어 모범을 보이거나 위반할 경우 내부 규정에 의거, 포상 혹은 징계를 할 수 있다.

대홍기획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손해를 방지합니다.
  • 기업 이미지 및 신인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 시킵니다.
  • 자율적인 경쟁법 준수로 윤리경영문화 정착을 이끌어 갑니다.
조직 현황
도입 및 운영 항목
  • CEO 메시지(자율준수의지선언) / CP 운영 조직 구성
  • 자율준수편람 / CP 교육 실시
  • 내부 감독체계 운영 / CP 운영 규정 / 문서관리

CEO 메시지

존경하는 대홍가족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New Vision인 “Thinknology(씽크놀로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 영역에서 가시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기 보다 새로운 영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국내 광고시장 역시 작년보다 낙관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않고 광고주 친화적인 마케팅전략 제안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유연한 사고(New Think)를 통해 마음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해야 하고 그것은 “Teammind-Ship”을 강화하고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첫째, 조직내 윤리경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소통이 억제되는 저해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소통의 방식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부당대우, 산업안전환경 등 민감한 이슈라도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로 보고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인사·복지·인프라 등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남들과 다르게 어떤 생각을 먼저 해내고,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패방지, 공정거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인사, 노무 재무관리, 안전, 환경 등‘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현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파트너사와 거래 시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준법행동을 실천하고 파트너사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글로벌 경쟁시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위 네 가지 강조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DCG의 윤리적 조직문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홍기획 대표이사 홍성현